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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6가합5507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사업 추진 1) C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경남 창녕군 D(이하 ‘D’라고 한다

) E 외 26필지 상에 33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C은 이 사건 사업의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2008. 12. 12. 으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B 명의로 28억 원, 원고 명의로 27억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D 일원의 토지 18필지를 매입한 후(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매입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매입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탁자를 B, 수탁자를 하나자산신탁,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으뜸상호저축은행과 B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8. 12. 15. 하나자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B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도시계획심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여타 토지의 소유자들과 접촉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009. 5. 15. 창녕군수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4) 이후 B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중 으뜸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였고, 이에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하나자산신탁에 이 사건 매입토지에 대한 환가를 요청하여 이 사건 매입토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F). 나.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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