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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4 2018가합10479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18. 6.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전략사업팀 이사인 원고로부터, 태국 정부가 추진 중인 D사업 및 그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C과 공동으로 참여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2018. 7. 4.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MOU'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와 C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제안서 및/또는 보고서를 합동으로 작성 및 제출하고자 하며, 이 사건 사업에 파트너쉽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다.

3. 제안서 준비단계에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기술적 자문사항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주체로서 사업구도 확정 및 재원 마련에 대해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 준비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사업 성공을 위하여 C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도 확정 및 재원 마련, 태국 정부와의 협상을 포함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 피고를 지원하고 협조한다.

5. 피고와 C은, 이 사건 사업 이외에 태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타 추가 사업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하여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6. 피고는 본 양해각서 체결 후, C이 지정하는 사람을 피고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피고의 경영기획팀 상무로 임명하고, 해당 인원이 피고 내의 프로젝트팀과 협업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MOU 체결일과 같은 날, 이 사건 MOU 제6조에 따라 C이 지정한 사람인 원고와 사이에, 직위는 경영기획팀 상무, 계약기간은 2018. 7. 4.~ 2019. 7. 3., 월급은 625만 원(연 7,500만 원), 상여금은 지급 사유 발생시 별도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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