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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1 2017나2070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안한 컨텐츠서비스 모델 중 만불여행 서비스, 의료웰빙 서비스, 쇼핑클럽 서비스, 스페셜 기프트 서비스를 채택하여 피고의 VIP 신용카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각 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고객모집권, 컨텐츠서비스 모델에 대한 운영권, 청구서 및 마켓팅용 우편물(이하 이를 합하여 ‘청구서 등’이라고 한다) 발송 용역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1,050,511,958원(= ① 2008년, 2009년에 고객모집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영업이익 355,161,240원 ② 2008. 6.부터 2009. 12.까지 스페셜 기프트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영업이익 231,166,485원 ③ 만불여행 서비스, 의료웰빙서비스, 쇼핑클럽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영업이익 합계 3억 원 ④ 청구서 등 발송 용역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영업이익 164,184,2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컨텐츠서비스 모델이 이 사건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1 만불여행 서비스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60호증의 1, 2, 갑 제64호증의 1, 4, 갑 제105호증의 1,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12. 11. 및 2007. 12. 19. 자신이 제안하는 컨텐츠를 정리하여 피고에게 보냈는데, 그 중 VIP여행서비스 사업계획서에서는 "VIP여행클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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