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제천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리치오브더씨’ 게임이 저장된 PC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 공제 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8.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수회에 걸쳐 그 업주인 A의 부탁을 받고 A를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청소를 하거나 위 게임기를 고쳐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범죄현장 촬영 사진 각 1부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 저장 CD 각 내사보고(게임장 확인, 동영상 첨부,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신고자의 진술 및 동영상 내용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