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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0 2019고단8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원주시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26.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D’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직접 환전을 해주거나 종업원들에게 환전을 해주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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