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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7 2016고단11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삼척시 E에 있는 ‘F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위 게임장에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6. 5. 15.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대상 수익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환전행위방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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