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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4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E, 2층에 있는 ‘F’의 운영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위 ‘F’에서 ‘드래곤파라다이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현금 1원 당 1점이 적립되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9. 7. 말경부터 2019. 8. 20.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7. 20.경부터 2019. 8. 1.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7. 말경부터 2019. 8. 초순경까지 위 ‘F’에서 위 A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

1. 내사보고(게임장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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