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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24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E’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경부터 2019. 7. 8.경까지 ‘E’ 게임장에서 아케이드형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현금 1원당 1점이 적립되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리치’, ‘까마귀’ 등의 무료 모바일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1.경부터 2019. 6. 26.경까지 ‘E’ 게임장에서 A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캡쳐 사진,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내용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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