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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42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피시방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D피시방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요청하면 이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3. 15. 18:31경 위 피시방에서 손님으로 온 E이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고스톱 등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 요청을 하자 게임머니 1만 원을 1원으로 환산하여 3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4.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위 피시방에 게임기 6대를 설치하고 그곳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요청하면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화면 갈무리 관련)

1. 내사보고(동영상 대화 내용 녹취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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