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개명전: C), D은 E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은 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9. 4. 8. 16:4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개 농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육하는 개를 허락 없이 가져갈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가기로 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농장 안으로 들어간 후 B는 개 사육장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절단기로 손괴하고, 피고인은 개 사육장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D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 농장에 들어간 후 피고인은 개 사육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개를 가져가려고 안고 나왔고, B, D은 망을 보던 중 외출하였다가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개를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육장에 있던 개를 구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육장 밖으로 안고 나온 것일 뿐, 개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