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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춘천지방법원 2017.12.7.선고 2017고정243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17고정243 재물손괴

피고인

1.A

2.B

검사

이채훈(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C(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12. 7.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19. 20:46경 춘천시 D에 있는 E 뒤편 공터에서 그 곳에 있는 개장 안에 개 2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고 마른 듯이 보여 불쌍하게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개장 문을 열어 피해자 F 소유의 개 2마리(케인크로소)를 풀어주고 , 근처 마트에서 개 사료와 우유를 사와 개들에게 준 다음 B으로 하여금 '이렇게 개를 키 울꺼면 키우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개장 위에 올려놓게 하였으며, 개들 을 개장 안에 넣어놓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그 장소를 이탈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개 1마리를 불상지로 도망 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A과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개들이 추위에 떨며 갈비뼈가 앙상한 상태여서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먹이를 주기 위하여 철창을 열어주었고, 바닥이 뚫려 있는 철망으로 되 어 있는 개장 구조상 개들이 동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주변의 안락한 장소에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다시 개들을 개장에 들여보내지 않았으며, 해당 개들의 품종은 귀소본능이 강하고 한동안 지켜볼 때까지도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으리 라고 생각하여 자리를 떠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 고, 설령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 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잠겨 있는 철창에 갇혀 있는 개를 풀어줄 경우 개들이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고 귀소본능이 강하다거나 한동안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망가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여기에 증거로 인 정되는 피고인 A이 철창을 열어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잠겨 있는 철창을 열어주면서 개들이 도망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 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 개들을 도망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 한다는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은 개들 소유자의 의사를 확 인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개들이 개장을 이탈할 경우 개들 자체에도 동사나 아사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그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사회상규 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의적인 판단 하에 타인 소유의 개를 개장에서 풀어준 점, 현재까지 소 재가 불명인 개 1마리는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더 척박한 환경에 처하거나 목 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 그 개는 사냥개 품종이므로 추가적인 인명피해의 위험성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평소 왕성하게 동물보호활동을 해 왔고 이 사건 범죄도 동물을 보 호하려는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없어진 개 1마리의 시세 를 고려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F 소유의 개 1마리 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개장을 연 것은 A이고, 당시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A에게 주인의 허락 없이 열어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개 장을 열자고 제안하거나 여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은 A과 함께 개들에게 줄 먹이를 사와서 개들을 먹게 하였고 A이 피해자에게 남길 말을 불러주자 이를 메모지에 적어 개장 위에 놔두었으나, 이는 이미 A이 개장의 문을 열어 개들이 도망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든 후의 사정이고, 그러한 행위들 자체가 개들이 도 망가도록 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③ 이후 피고인 B은 A과 함 께 개들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했으나, 피고인 B은 개들을 풀어놓고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하여도 A에게 우려의 뜻을 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장의 문을 여는 것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 그 개들을 다시 개장에 집어놓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의 재물손괴 행위 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재헌

주석

1)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재물손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은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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