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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4. 17.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3. 16. 경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08. 11. 26.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2012. 10. 26. 경 가석방되어 2013. 3. 21. 경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신축 중이거나 이전 준비 중에 있어 관리가 소홀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공장을 물색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5. 10. 11. 경 특수 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11. 21:00 경 미리 물색하여 둔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공소장에는 피해 자가 신고 자인 I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를 위 신축 중인 공장의 건축 주인 성명 불상 자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가 신축 중인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공장 부근의 CCTV를 가리고, 피고인 A은 전조등을 끈 채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장에 주차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변압기에서부터 공장 내부 분전함까지 설치된 굵기 300㎟, 길이 30m 상당의 전선 케이블 16 가닥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나. 2016. 3. 5. 경 특수 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5. 19: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미리 물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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