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0.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21:01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D’ 신축 공사 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장 외벽을 넘은 후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44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220m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운반하기 쉽게 잘라 수회에 걸쳐 밖으로 가지고 나온 후 인근에 주차해놓은 피고인의 F 엑티언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22:50경부터 다음날 01:00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전항 기재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120m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운반하기 쉽게 잘라 수회에 걸쳐 밖으로 가지고 나온 후 인근에 주차해놓은 전항 기재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G에 있는 ‘㈜H’을 운영하면서 중고금속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20.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14:30경 위 ㈜H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E의 시가 44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220m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금속 매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