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6. 그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3. 중순 15: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공장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공장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선을 20m 가량( 중 량 110Kg) 잘라 위 전선과 공장 앞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H 빔( 길이 50cm, 높이 30cm) 3개를 E 기아 봉고 트럭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 20:0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공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을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선 28m( 중 량 130kg)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잘라 E 기아 봉고 트럭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19. 11:08 경 김해시 H에 있는 I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된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공사현장 인부들 소유의 물건 중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2017. 3. 19. 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금정구 구서 1 동 일원에서부터 김해시 한림면 일원으로 위 1 항에서부터 3 항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기아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