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31.경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하나캐피탈로부터 B 아우디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2014. 7. 31.부터 2017. 7. 25.까지 렌트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인 D는 2016. 12. 9. 07:34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442 비우당교 사거리를 신설동 방면에서 마장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원고의 대표이사 E이 운전하는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그로 인해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 차량은 2016. 12. 13. F 공업사(이하 ‘F’라 한다)에 입고되어 2017. 3. 9. 출고될 때까지 수리가 이루어졌다.
F의 대표자인 G이 작성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견적서에는 수리비용 합계액이 42,110,75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F에 원고 차량의 수리비와 원고의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29,700,000원을 지급하였고, F의 대표자 G은 위 돈에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3,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0,000원을 2017. 3.경부터 2017.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15. 하나캐피탈과 사이에 이 사건 렌트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차량을 반납하였는데, 하나캐피탈은 이 사건 렌트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이 사건 사고 및 위 수리로 인해 원고 차량의 양휀더, 본넷, 프론트판넬 부분의 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