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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066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45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피고 B은 2016. 6.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5. 22.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와 E BMW320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해 왔다.

나. 피고 C은 2015. 7.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승계를 중개해 주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받아 갔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9. 9.경 피고 C, B의 중개로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원고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료 등 채무 23,454,950원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454,95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B은 피고 D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D을 대리한 피고 B에게 2015. 9. 9. 위 18,454,950원 중 1,000,000원을, 2015. 10. 14. 나머지 17,454,95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 D은 신용등급이 낮아 하나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을 승계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는 주요 부품이 없어진 채로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2016. 6. 16.경 하나캐피탈과 중도상환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이 제대로 이행될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나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료 등 채무 23,454,950원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탓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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