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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2 2018가단5339
렌트료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3.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월 대여료(렌트요금) 1,748,120원에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명의로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한도금액은 1억 1,570만 원). 나.

E는 이 사건 렌트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2018. 6. 1.을 기준으로 한 채무액은 원금 46,132,112원과 이자(연체이자 포함) 2,970,149원을 합한 49,102,261원이고, 그 이후의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25%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렌트계약을 체결할 당시 담당 직원인 F가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의사를 직접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렌트계약 체결 이후 대여료가 연체되어 원고 회사의 담당 직원이 피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고지하였을 때, 피고는 위 직원에게 일부 연체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리고 승용차 회수요청 등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말함으로써 이 사건 렌트계약에 관한 연대보증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고 G 등이 이 사건 렌트계약의 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명의로 서명날인을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G 등에게 E의 대표이사 명의와 그에 관한 서류를 제공한 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G 등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료 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피고는 G와 H의 요청에 따라 이들이 설립한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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