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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나1697 (1)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6. 피고와 B 제네시스 차량에 대하여 대여기간 48개월, 대여료 899,470원, 정비타입 Slim Ⅰ으로 정하여 장기렌터카 계약(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렌트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정비서비스) ④ 본 약정서 앞면 표기 “정비타입” 중 “Slim"을 선택했을 경우 대여기간 내 차량수리 및 정비, 소모품교환 등 차량 관리는 고객이 직접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은 익월 임대료 청구 시 합산하여 청구하기로 합니다.

1. 회사가 순회점검 시 차량 운행에 심각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차량을 정비하는 경우

2. 회사와 제휴된 정비공장에서, 고객이 부담 해야 할 정비 비용을 회사가 지불하는 경우 제13조 (차량의 관리) ① 회사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차량의 결함에 의한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할 시, 회사는 동급 또는 상위차종으로 대차하기로 합니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던 중, 2016. 9. 26. 계기판의 속도계, 엔진회전계, 연료계 등의 바늘이 모두 0에 멈춰 움직이지 않는 고장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차량의 계기판 고장에 대한 수리의무는 피고에게 있음에도 피고가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는 2016. 9. 26.부터 2016. 12. 6.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료 2,098,76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비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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