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1 2014고단1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익산시 B아파트 앞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금융거래자료
1. -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상대방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 채 통장을 개설하여 넘긴 점, 통장과 체크카드를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지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한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통장을 양도한 것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