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불기소장첨부)
1. 입금확인증, 거내내역 [피고인은 대출받는 과정에서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맡긴 것일 뿐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3. 12. 4. 대출 과정에서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죄에 대하여 2014. 2. 24.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출 과정에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형사 처벌받는 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F란 자가 대출업체가 아닌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갔다’고 진술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직불카드를 모두 교부하고 비밀번호도 알려준 점, ④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직불카드를 다시 반환받는 시기나 방법을 정한 바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