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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7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행, 모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① 폭행의 점 : 피고인은 D의 목 부위를 친 사실이 없다.

② 모욕의 점 : 피고인은 E의 뒤에 서 있었을 뿐 H, I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넸을 뿐 위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D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상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H, I의 각 진술서와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E가 피고인의 친구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해 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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