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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5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기에 이를 허락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4. 4. 2. 오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장 두 개만 임대, 주/70만, 월/350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와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곳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상담원이 ‘내일까지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50만 원을 줄 수 있다. 통장과 체크카드는 한 달만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을 들었다. 2) 이에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돈을 벌어볼 생각에 같은 날 농협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다시 전화를 걸자, 상담원이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준다고 하여 같은 날 15:30경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 통장, 체크카드와 함께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넘겨주었는데, 상대방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통장과 카드를 준 상대방의 연락처를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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