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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정19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PC방'의 종업원이고, D는 위 PC방 업주인바, D는 2013. 9. 5.경부터 같은 달

9. 21:40경까지 위 'C PC방'에서, PC본체와 모니터 각 7대를 설치한 후,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E을 설치한 다음, 위 PC방을 찾은 손님 F 외 2명을 상대로 컴퓨터 '매장관리자' 페이지에 게임머니(알)를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현금을 지불하면 1만 원당 게임머니 1만 알을 그들의 접속 ID에 충전시켜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손님들이 위 'E' 사이트에서 맞고,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 요구할 경우, 그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D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주는 등 D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 각 벌금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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