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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7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 증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중순경부터 2013. 1. 11. 18:00경까지 부산시 사하구 C 2층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각 15대씩 설치한 다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사이트의 ‘경차’, ‘에반게리온’, ‘아이유’ 게임을 연결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 포인트 당 1만원의 요금을 받고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결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만 포인트 당 1~2만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ㆍ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화상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임신 10주의 상태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게임장 운영과 그로 인한 결과물의 환전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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