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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8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제주시 B상가 111호에서 ‘C PC’ 게임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3. 31. 17:50경까지 위 ‘C PC’ 게임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실명인증 및 회원가입 절차 없이 관리자 페이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성한 아이디를 손님에게 부여하고, 1일 구매 한도 제한 없이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몬스터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사용설명서(몬스터게임), 감정결과회신서, 영업장부

1. 수신거래내역(제주은행)

1. 동영상캡처사진, 관리자페이지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인정한 이 사건 게임장 운영 수익금)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① 사행성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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