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3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6.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울산 중구 B 2층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개ㆍ변조된 아리수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2. 8. 14.경까지 울산 중구 D 3층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태블릿PC 아이패드 19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거부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나.

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게임머니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나.

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나.

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충전시켜주고, 1회 시작버튼을 누를 경우 100점이 소멸되고, 화면 속의 상어, 고래 등 일정한 문양의 그림 조합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그 누적점수에 따라 최고 50만 점까지 획득하여, 게임머니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