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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8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4843』 피고인은 2016. 8. 5.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인천 부평구 부평사거리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2016고단6487』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 06:00경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22번길 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수성로 3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잘못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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