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00: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7. 00: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2016년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