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21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4. 17: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동수원로 503 호신보신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서, 차적조회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