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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6 2013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건물 207호에서 ‘D학원’을 운영하고, 피해자 E(12세, 여)은 위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16:15경 원장실로 사용하는 교무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학 문제풀이를 해주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있다가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수사보고(외근수사),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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