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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5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15: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 달라며 피고인의 집을 찾아오자,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미약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유인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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