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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1.05 2014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22: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22세)의 집 부근에서 지인 E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F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G에 있는 마암육교 밑 도로가에 위 포터 화물차를 세우고, 위 포터 화물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각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조사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내지 5년) [수정된 형량범위] 징역 3년 내지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의 기준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3년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적적 사유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이 고령 -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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