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20 2013고합11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03:00경 구미시 C건물 202호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18세) 및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다른 회사 동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욕정을 느끼고 위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가슴이 보이도록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 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