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9 2014고단10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배우자인 C의 지인으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15. 01: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술을 사러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