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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쌍둥이 언니인 D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4. 21: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간 언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배,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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