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쌍둥이 언니인 D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4. 21: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간 언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배,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