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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가단1376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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