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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15 2017가단237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4,00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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