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2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98.43㎡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