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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고단6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21:08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수로120번길 57에 있는 동수지하차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만월산 터널 쪽에서 동소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 진행하다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84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2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7,26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와 도주의 동기,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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