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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414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교차로를 오산중앙시장 방면에서 1번 국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오른쪽 맞은편에서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4,877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5. 8. 19:35경 오산시 I에 있는 J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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