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16. 23:2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1397 아트센터 삼거리 앞 도로를 신촌사거리 쪽에서 열우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의 상태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G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H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