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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1 2014고단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 14:30경 익산시 왕궁면 용화리에 있는 번지불상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현대푸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팔봉동 현대푸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마 방면에서 부송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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