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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6 2014고합16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후보자 F의 부하사무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남 G에 있는 H신문의 발행인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이 발행하는 H신문은 일반주간신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간지로, 독자들로부터 월 4,000원의 구독료를 지급받아 구독료를 납부하는 독자들에게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창간호를 7,000부 발행한 이후 2013년경까지 매회 1,500~6,000부씩 발행하였고, 2014년경에는 매회 5,000부씩 발행하여 5,000부 중 약 2,800부는 독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여왔다.

피고인들은 2014. 6. 1.경 I에서 F 후보를 희망후보로 선정하였다는 내용, J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F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광고, K단체가 F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E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F 군수의 공약을 소개하는 내용, L 후보 측근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였다는 내용, L 후보 측에서 E군수 선거에서 폭력사태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2014. 6. 2.자 H신문(제34호)을 통상의 방법과 다르게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4. 6. 2.자 H신문을 평소보다 2,000부 더 많은 7,000부를 발행하여 우편발송을 전혀 하지 않고 위 7,000부 중 2,500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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