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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22 2014고합1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 후보자로 출마한 G을 위하여 선거 운동을 도운 자들로 피고인 B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자, 피고인 A, C, D은 자원봉사자이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ㆍ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2014. 5. 28.경까지 경남 F 일대에서 G 후보자의 거리 유세를 지원하며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뒤, 2014. 5. 28.경 경남 H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선거사무원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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