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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5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F신문의 발행인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2014. 4. 7.경까지 사이에는 F신문을 C군 지역에 평균 200부가량 우편배송하였으나, 2014. 4. 9.경 전남 P에 있는 Q우체국에서 2014. 4. 7.자 F 신문 651부를 전남 R에 거주하는 S을 포함한 C군 거주자 651명에게 우편배송하였다.

그 신문에는 당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예비후보자였던 T의 군수 재직시 업적으로 평가되던 ‘U의 C지역 입주’에 대하여 “U 사기로 ‘군민 50여명 수억 피해’, 경찰, ‘업무상배임혐의 등 C군 내사 중 ’”이라는 제목 아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U에 C군이 순수군비인 11억3천8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C군은 군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예비후보였던 T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합계 4,654부를 C군 거주자들에게 우편배송하여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사 의뢰서, 신문 및 우체국 접수실적 등, 정기간행물 월간 접수건수, 수사보고서(우편 발송자 명단 첨부 보고), 우편 발송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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