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 총책인 ‘D ’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 경 F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F은 처음에는 위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D’ 과 직접 연락하여 P 등 다른 공범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F이 중국으로 출국할 무렵 자신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해 주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방조범의 책임을 진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