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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28 2017노2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출국하여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때까지 인 2014. 5. 7. 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는 태국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이하 ‘ 보이스 피 싱 범죄 ’라고 한다) 범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위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제 8조 제 1 항, 제 10조 제 1 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 로부터 해당 범죄수익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았다.

다.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그리고 공모 공동 정범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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