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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6노9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와 관련하여, 2015. 7. 16. 합계 599만 원을, 2015. 10. 2. 합계 460만 원을 인출하였을 뿐이므로, 위 인출한 돈 이외의 나머지 편취 금에 대해서는 사기를 공모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2015. 7. 15. 송금된 돈 및 2015. 7. 17. 송금된 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기 전 또는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탈퇴한 후에 저질러 진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한 돈의 입금이 시작되기 이전에 C를 통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들과 이 사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인출한 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 전체에 대해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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