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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7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9:5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 ’에서, 피고인이 외상술을 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손님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500만 원( 구 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 먹고 소란 피운 것 이외에 다른 피해는 없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 초기단계에서 이미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동종 폭력 성향의 범행을 누범기간 중 거듭 하여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크다고

할 수 없다.

- 2015. 11. 26. 선고 2015 고단 1669 특수 폭행, 업무 방해 : 징역 10월( 동 종 누범) - 2015. 5. 14. 선고 2015 고단 630 상해 : 벌금 700만 원( 누범기간 중 동 종 범행) - 2012. 10. 25. 선고 2012 노 952 공무집행 방해, 강제 추행, 폭행, 업무 방해 등 : 징역 2년( 동 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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