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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92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8.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0:0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전항의 E이 강제 추행 피해신고를 위하여 위 파출소로 택시를 몰고 가 E와 함께 위 파출소에 가게 되었는바, 그 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F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 접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누범 요건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 ㆍ 협박 ㆍ 위 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 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위와 같은 양형 인자에 더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을 하고 뺨을 때린 행위로서 그 전후 사정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폭력 전과가 23회( 그 중 실형 전과 4회, 공무집행 방해 전과 5회 )에 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3:5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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